○ 시행예정일 : 19년 10월 1일
○ 주요개정내용
- 집체훈련과정 자부담 40% 직종 기준 변경 및 확대 적용
- 동일 과정 반복 참여 및 훈련참여 횟수 제한 추가
○ 상세내용 : 첨부파일 참조
※ 수정(19.09.17)
- 자영업자, 특고의 경우 기존 규정 적용